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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9일) 최 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최 씨 측은 앞서 지난달 13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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