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8월 이전 구매·머지플러스 환불은 왜 안되나...빗발치는 항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8월 판매분에 대해 환불 조치를 약속한 가운데, 다른 e커머스 판매분이나 연간권 판매까지 환불 조치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환불이 8월 구매분에 한정되자, 그 이전에 구매한 구매자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구매시기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대금 정산이 대부분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중간 판매점에 의한 환불 조치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각 업체들에 따르면 △지마켓은 7월29일 △티몬은 8월3일 △롯데온은 8월5일 △위메프 9일 △11번가 10일까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이번 8월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위메프와 11번가의 경우 비교적 판매시점이 최근이라 정산대금을 머지포인트 측에 넘겨주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했다.

e커머스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주기는 법적 규제가 없어 플랫폼과 계약 상품에 따라 상이하다. 빠르면 1~2일, 길면 6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다만 통상 실물이 아닌 상품권의 경우 구매 확정(상품권 핀번호 등록)이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정산 주기도 타 상품 카테고리에 비해 빠른 편이다.

11번가·위메프를 제외한 e커머스의 경우 대다수 정산대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8월 이전 구매분을 포함, 핀번호가 등록된 머지포인트는 추가 환불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

티몬의 경우 머지포인트가 티몬 고객들에게 우선 환불하겠다는 조건으로 대금을 이미 정산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위메프처럼 자체 환불 처리를 위해 머지포인트 측에 이용자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응하지 않았다.

티몬은 머지포인트가 지난 6일 위메프에만 해당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정산대금을 이미 모두 넘겨준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측에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티몬 고객에게 실제로 우선 환불이 이뤄졌는지 계약 이행 여부를 살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전형 포인트가 아닌 연간 구독권 형태로 결제한 이용자들은 현재 모든 환불에서 배제되고 있다. 머지포인트가 연간권은 최고 후순위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어 기약이 없는 데다, e커머스 업체들도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올해 6월부터 토스·NHN페이코·하나멤버스 등과 연계한 연간권 판매 프로모션을 확대했다. 약 18만원에 연간권을 구입하면 캐시백 형태로 토스포인트·페이코포인트·하나머니로 100% 돌려주고,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구독지원금을 5만원 추가로 얹어준다.

연간권 구매 혜택으로 지급되는 포인트 캐시백은 머지플러스가 각 사로부터 주기적으로 구입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다. 포인트를 구입할 자금이 바닥나면 캐시백도 중단되는 구조다. 수백억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머지플러스가 계속 포인트를 지급하려면 신규 자금 유치나 새로운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

e커머스사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머지포인트와 달리 현재까지 구독지원금과 캐시백 포인트가 정상 지급되고 있어 환불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스 등도 계약 기간 동안 포인트 판매만 진행할 뿐, 환불이나 대납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