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음을 알렸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8일)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지난주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와 함께 휴대전화, 증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그간 감찰부 현안에 대해선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신변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사실을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