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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익 신고로 수십억 환수…보상금은 못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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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비위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사내에서 눈총을 받다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보상금 제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받기가 공익 신고 만큼이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김민정 기자가 그 사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A 씨, 지난 2014년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