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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소방관 극단적 선택…대전소방 "따돌림·갑질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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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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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사공노)’이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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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휴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소방본부는 7일 "유족과 노조 측이 제기한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직장협의회 관련 문제에 대해 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이 자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노조 측과 의혹 관련자들 사이 주장이 엇갈려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는 게 소방본부 측 입장이다.

본부는 "수사 결과 직장 내 갑질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물론 신분상 조치 등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갑질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의 연관성이 발견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상황실 소속 A씨(46)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 어머니 미안해요"리는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조(소사공노)와 유족 측은 A씨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오히려 분쟁을 조장한다며 갑질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A씨가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직원들이 배달 음식만 먹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얘기를 꺼냈다가 당시 상황 실장인 B씨로부터 갑질이 행해졌다"며 "이후 계속해서 B씨와 동료직원들로부터 지적받자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공황장애를 얻어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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