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위메프, 8월6일~9일 나흘치 약 31억원 환불
20% 할인 판매…쓰고 남은 포인트도 돌려줘
11번가 이어 2번째…G마켓·티몬·롯데온 곤혹
20% 할인 판매…쓰고 남은 포인트도 돌려줘
11번가 이어 2번째…G마켓·티몬·롯데온 곤혹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옆에서 작성한 환불 양식을 한데 모으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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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8월 구매액 환불 조치에 나서면서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향후 환불에 나설지를 두고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위메프는 당초 환불이 어려운 이유로 꼽히던 '중복 환급' 문제를 포인트 사용 데이터를 받아 해결했다. 포털사이트 피해자 카페에 모인 누리꾼들은 다른 업체들도 환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액을 환불해주겠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달 6~9일 나흘간 머지포인트를 1만5127명에게 총 30억9453만원 어치 판매했다.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샀음에도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어도 포인트를 쓰지 않은 고객은 결제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사용한 고객은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 80%만큼 결제액을 환불한다. 당초 20%를 할인해 판매한 만큼 쓰고 남은 잔여 포인트에 해당하는 결제액 전액을 환불하는 셈이다.
위메프는 전액 미사용 고객에게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전액을 환불한다. 일부 포인트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고객 계좌 정보로 환불 금액을 입금할 방침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유료 바우처 서비스다. 지난달 11일 오후 금융 당국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며 서비스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포털사이트 피해자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인 누리꾼들은 상품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중개한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가장 먼저 환불 방침을 밝힌 전자상거래 업체는 11번가다. 지난 8월10일 결제분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25.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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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준용해 머지포인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에 나섰다.
전자상거래법 17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를 적용, 한 달간 구매액 전액을 환불한 것이다.
다른 업체들은 사용한 포인트마저 돌려 주는 '중복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불을 주저해 왔다. 그러던 중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사용 데이터를 입수해 중복 환급 문제를 해소하고 환불에 나선 것이다.
위메프는 전날인 6일 판매자인 상품권 판매사를 통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로부터 '8월 구매 고객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확보했다.
티몬, G마켓, 롯데ON(온)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업체들은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 업체와 상황이 달라 환불을 검토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등 제각각이다.
각 업체들에 따르면 G마켓은 7월29일, 티몬은 8월3일, 롯데온은 8월5일까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230여명이 모인 '머지포인트 피해대책' 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속한 누리꾼들은 이날 위메프 환불 소식이 알려지자 "○○(업체명)도 해줘야죠 소비자들 물로 보나", "이런 분위기면 환불 해주지 않겠나" 등 환불을 기대하거나 업체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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