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직원, 제재 직후 이직
공직유관단체로 임원만 3년 취업제한
실·국장부터 팀장급도 관리 안돼
국회, 법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지적
김상희 부의장,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문제가 된 회사의 차장급 직원으로 이직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심의·제재 주체인 방통심의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7일 국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의무와 3년 간의 취업제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방통심의위는 현행법상 공직유관단체로 현행법상 이사, 감사 등 상근임원만 재산등록(제3조)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제17조)을 적용받게 돼 있다. 임원급 이상인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11명만 대상에 포함된다. 사무총장 포함 실·국장, 팀장 등 198명의 사무처 직원은 관리·제재를 받지 않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 관련 소송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유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가 민간독립기구로 운영되는 것 역시 독립적인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제재를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변호사 출신 직원이 직전 법정제재를 검토했던 종편 방송국으로 바로 취업해 논란이 됐다. 이 직원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2008년부터 12년9개월 간 방통심의위에서 근무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퇴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내규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 계획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심의제재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직원의 이직에 대한 취업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업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4급 이상의 직원까지 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