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원희룡 "피해자 고소 없이도 스토킹 처벌" 여성안전 공약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입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 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과 경찰서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하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찰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국제공조 연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고용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성범죄 원 정보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