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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 58% "대응해도 소용없어"…수사기관 불신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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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피해자 40명 상대 설문조사…"가해자 더 자극할까 우려" 답변 많아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 절반 이상인 57.5%는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불신 때문에 스토킹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유선과 온라인으로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65.0%가 '가해자를 자극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봐'라고 응답했다.

이어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57.5%)라는 응답도 많은 편이었다. 이는 주로 수사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성의전화는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A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상담했을 때도 스토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가 없다면 경찰은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형사는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고, 물리적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면 사건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토로했다.

C씨는 "부부싸움으로 신고했을 때도 경찰이 무대응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세질 때까지 참았다"고 털어놨다.

피해자들은 다음 달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80.0%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런 응답을 한 스토킹 경험자들은 대부분 보호조치의 핵심 내용인 '접근금지' 기간이 짧다는 점을 꼽았다고 여성의전화는 전했다. 임시적인 조치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는 게 이유다.

여성의전화는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역시 집행을 위한 조건으로 소위 '신체적(직접적) 피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신체적 폭력을 비롯한) 추가 피해가 동반되지 않은 스토킹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함께 사법부, 행정부, 지원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지적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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