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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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는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만큼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된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의회 정신인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어 “의회에서 법을 두고 토론하고 있어 정부가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이 가진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김 총리는 언론중재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급발진을 멈춰 세운 산파역을 톡톡히 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원로들도 법안에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로 당 지도부에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다만 “언론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는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 양산과 피해자 구제책이 없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바꿔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해 국민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현명히 처리될 것”이라며 낙관적 의견을 피력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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