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말 기준 9014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전수 조사 결과 펀드 투자재산이 실제하지 않거나 자산명세가 불일치해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판매사,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 등 펀드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들이 상호협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자율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 방법을 마련하고 수시를 받았다.
집중 점검 사항은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이다.
판매사 등은 총 652개 펀드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층 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조철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장은 "자율 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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