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 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9.05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물론 이의신청도 6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돼 상생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출생자가 있거나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는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 또는 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완료된다.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생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주에는 대상 여부 조회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선정기준은 △2인가구 21만원 △3인가구 28만원 △4인가구 35만원 △5인가구 43만원 등이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가구는 특례를 적용해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가령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따른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국민지원금의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도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이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