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당직판사는 오늘(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장 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인 아내가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르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장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