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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소송 걸면 가해자에 신원 노출"…두려움 떠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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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운전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이 섣불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SBS 8뉴스 : 운전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