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정책에 부합 못할 경우 시장경보제도 적용·상장폐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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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화폐 상장 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3일 고팍스는 올바른 가상화폐 투자 문화 정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가상화폐 모니터링 기준을 개편 후 공개하고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
공개되는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여부 ▲기술 개발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등 총 6가지다. 고팍스 측은 이미 상장된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된다. 투자주의는 ▲가상화폐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30% 이상 등락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의 24시간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된 가상화폐 총 수량의 10% 이상 ▲고팍스 단독 상장 ▲당해 가상화폐의 월 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 등 기준에 부합하면 공표된다.
투자경고는 ▲영업일 10일 내 충분한 소명 불충분 ▲고팍스 내 단일 계정 발생한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된 가상화폐 총 수량의 10% 이상 규모로 7거래일 연속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완전히 소명되면 해소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 투자주의와 투자경고가 해제된다.
향후 고팍스는 거래소 내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정책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시장경보제도를 적용하거나 상장폐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정책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서 거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도입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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