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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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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10 고객은 폴더블로 못 바꿔요” KT ‘중고폰 보상’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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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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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A씨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로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1년10개월 전 스마트폰을 구매할 당시, 자신도 모르게 48개월 할부로 KT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슈퍼체인지’에 가입돼 있었던 것. 당시 A씨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을 바꿨다. 싸게 구입한 줄만 알았던 단말기는 잔여금이 절반 이상 남아 있었다. A씨는 “2년 가까이 월 8000원을 내면서 가입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통화 당시 ‘슈퍼체인지’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B씨는 ‘갤럭시S10’을 사며 KT의 ‘슈퍼체인지’에 가입했다.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 나온 ‘갤럭시Z 플립3’로 제품을 갈아타려 했지만 ‘갤럭시S10 슈퍼체인지 가입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규 교체는 ‘갤럭시S’·‘갤럭시노트’ 시리즈만 가능하고, 폴더블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B씨는 “노트 대신 폴더블폰이 출시됐는데 바꿀 수 없다니, 황당하다”며 “월 이용료만 내고 슈퍼체인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48개월 할부? 가입도 몰랐다” 불완전 판매 호소 속출최근 KT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슈퍼체인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KT ‘슈퍼체인지’는 단말기 금액을 48개월로 나눠 24개월 동안 제품을 쓰고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단, 지정된 신규 폰을 KT에서 교체해야 한다. 월 6000~8000원대가량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슈퍼체인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불완전 판매’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새로 출시된 폴더블폰으로 제품을 교체하려다 뒤늦게 슈퍼체인지 가입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일부 유통점에서 48개월 할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월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안내해 슈퍼체인지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갤럭시Z 폴드3’를 자급제로 구매해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려던 소비자는 2년 더 KT 요금제에 발이 묶이게 됐다. 가입 사실을 몰랐다가 아직 사용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소비자들은 슈퍼체인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폴더블폰 사전예약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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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하이마트 내 삼성전자 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새로 출시된 ‘갤럭시Z 폴드3’ ‘갤럭시Z 플립3’를 체험하고 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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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10’ 슈퍼체인지 서비스 내용. [K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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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10’ 슈퍼체인지 가입자는 폴더블폰 교체 안 돼…방통위도 ‘예의주시’B씨의 사례처럼 슈퍼체인지에 가입하고서도 신규 폴더블폰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KT는 갤럭시S10 슈퍼체인지 가입자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폰을 갤럭시S·갤럭시노트 시리즈로 한정하고 있다. 올 하반기 노트 시리즈 대신 폴더블폰이 출시된 상황에서 결국 이용할 수 있는 신규 폰이 없는 셈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갤럭시S10 중고폰 보상 가입자도 신형 폴더블폰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한다.

KT 측은 “갤럭시S10 슈퍼체인지는 월 이용료가 타 통신사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에 폴더블폰은 교체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 슈퍼체인지와 같은 통신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줄을 이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단말기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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