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세행정포럼`이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김대지 국세청장(화면 가운데)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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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을 비롯한 글로벌 전자지급(PG) 등 신종 세원이 등장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에 대응할 연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유튜버에게 과세하기 위해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지급한 소득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 산업·결제 수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공유경제 플랫폼과 PG 등 신종 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과세 자료 특성상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내부에 연구조직을 신설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산업과 세원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발제에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을 통한 은닉·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가상자산 관련 정보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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