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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반대여론 46%… 찬성보다 3%P 많았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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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43%,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46%로 나왔다.

중앙일보

1일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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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8월 30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9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3%는 ‘가짜 뉴스 억제 등 언론에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했다.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변에는 이보다 3% 포인트 높은 46%가 동의했다. 무응답과 모르겠다는 답은 11%였다.

진보층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답변이 65%,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30%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는 반대로 긍정적이라는 답이 23%, 부정적이라는 답이 69%로 나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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