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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고 권대희 유족 "비정상적 수술…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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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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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수술을 맡은 병원장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의료정의실천연대' 등은 오늘(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상해치사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한 항소장을 법원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비정상적인 범죄수술 사망사건을 정상적인 의료행위과정에서 벌어진 사망사고로 분류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기소했다"며 "동의 없는 수술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수술 과정에서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권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최근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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