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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박근혜 탄핵 정국 '계엄령 검토문건'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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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발동하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 작성에 박근혜 정부 인사가 개입했다며 11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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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난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2016.12.0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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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2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11건 중 3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세 건은 기무사 직무에 속하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민간단체 및 예비역 활동 등에 관한 자료"라며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련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거나 관련 기소중지 사건의 수사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관련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기무사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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