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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하한선 뺀 美 국방수권법…"최종안엔 포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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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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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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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NDAA 초안에서 이같은 하한선이 빠진 것과 관련, 이튿날 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의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일방적인 감축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스미스 위원장은 “초안에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일부터 군사위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700여건의 수정안을 검토하는데, 수정안 중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됐을 수 있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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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 정책에 따라 점점 줄어든 주한미군 규모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스미스 위원장은 대담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적ㆍ정치적 자유와 남북한 간 인간적 조건을 비교해 보면 5가지 그룹(러시아ㆍ중국ㆍ북한ㆍ이란ㆍ초국가적 테러집단)을 억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에서 결정한 NDAA는 상원으로 보내져 상원 NDAA와 조정 작업을 거친다. 이와 관련, 콜 스티븐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상원 NDAA 전문이 공개될 때까지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 여부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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