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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진출기업 지원 훈령…"재외공관, 기업 동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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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1.08.31.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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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 기업 지원 업무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외교부는 31일 기업 지원 업무 원칙, 내용, 절차 등을 명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 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오는 9월21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발령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해외경제활동 지원 관련 내용이 외교부 훈령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관련 지침이 부재한 여건에서 재외공관별로 상이한 업무 처리방식 및 관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COVID-19)발 출입국 제한, 공급망 교란 사태에서 재외공관의 기업 경제활동 보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이 해외진출 기업인의 동반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 공관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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