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침을 지난 7월 개정해 아동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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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침을 지난 7월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아동 소재지 제한 규정을 삭제해 8월부터 아동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앞서 베이비뉴스는 지난 6월 25일 "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라는 제하로 한 양육자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보도 내용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거주하는 다섯 살 아동이 생활권역 내 (경기도 소재)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후, 양육자 A 씨의 통장에서 매달 9만 3000원씩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빠져나갔다는 것.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보육수납한도액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26만 원)를 뺀 차액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이 실현된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생활권역 내라 어린이집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옮기기 전 어린이집은 서울시 소재, 옮긴 어린이집은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이었다.
서울시는 차액보육료 지원대상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A 씨 아이의 경우, 주민등록은 서울시에 있고, 어린이집은 경기도 소재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육자들은 무상보육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보육료 등의 수납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 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각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준과 금액 등을 정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한다.
취재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자체 간 다른 규정으로 인한 불평등과 관련해 기준 개편 가능 여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올해 중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 한 바 있는데 즉시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지난 30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7월 29일 경기도 31개 시·군에 개정된 지침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면서 "8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지원받게 된 소식을 들은 A 씨는 "이렇게 빨리 결정돼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는 "평소 양육,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경기도 보육정책의 철학에 맞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등 없이 지원받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개선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변화됐으니 다른 지자체도 실태 파악 후 개선돼 대한민국의 아동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소외 없이 차별 없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지침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목소리 냈던 취지와 뜻에 공감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지사에 공문 보내 '경기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즉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 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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