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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원칙·절차 규정한 훈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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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미중 갈등에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역할 커져"

연합뉴스

주뉴질랜드대사, 경제인 초청 투자 세미나 개최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가 2020년 11월 10일 한국과 뉴질랜드 기업인과 유관 부처 인사들을 웰링턴 대사관저로 초청해 투자 세미나와 리셉션을 개최한 모습. [주뉴질랜드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활동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은 기업 지원 원칙과 절차, 방식을 규정하고,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해외시장, 주재국 법령·제도,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통관 지원, 주재국 정부와 협의, 기업 대상 행사 주최 등 구체적 활동을 명시했다.

재외공관에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직원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재외공관장 성과 평가에 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은 늘 하던 일이지만, 지난해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인 입국과 원부자재 조달 등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 기업의 해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현장에서 주재국과 교섭하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커졌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훈령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발령된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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