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4억 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성남의 한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손님 135명이 본사와 2개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아들 김밥집의 행주, 도마, 달걀 물통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는데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매장 조리기구와 피해자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집단식중독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지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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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남의 한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손님 135명이 본사와 2개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아들 김밥집의 행주, 도마, 달걀 물통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