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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 교육감과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기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소심의위는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심의위의 자문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공수처 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의 첫 판단인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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