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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외신 적용여부 혼선…김용민 "등록 외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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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포함" 주장 수정…"등록 외신 별로 없고 대부분 특파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을 한 언론사라면 외신이라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등'에 해당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특파원만 파견한 상황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신 중에는 등록한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특파원 파견 방식"이라며 "특파원은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적용이 안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요청에 대한 문체부의 유권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 문체부는 언론중재법이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에 대해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외신을 상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법 해석상 언론 등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정 간 해석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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