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특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필리버스터하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날 표결하는 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이날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건 찬성한다"며 "실제 진실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자유란 가치와 허위보도 가짜뉴스로 인한 책임 문제, 이건 병립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 진행됐던 과정 속에 여러 사회적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했지만 어떤 특정 법안이 무조건 100점짜리가 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나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여야가 국회 내 미디어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쟁점을 갖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논의의 공간을 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나 허위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방향 자체에서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법안이 100점 짜리냐, 50점 짜리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고 토론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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