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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도 받는다…기존 5천만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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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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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신청 가능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에 들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 연소득 5000만원에서 소폭 완화된 것이다.

직장 건보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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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국민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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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 원 단위로 높여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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