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형량 1년~3년 8개월 해당하나
1심 재판부 "엄벌 불가피해" 5년 선고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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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작년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라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통 받던 피해자가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른데 대한 책임을 생전에 거짓 진술했다고 피해자 탓을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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