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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추석 선물 한도 20만 원으로 인상"…"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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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상 과일이나 고기, 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10만 원 안에서 선물할 수 있죠. 지난해처럼 이 제한선을 추석에는 20만 원까지 올리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찬성,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는 반대쪽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 한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