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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단독] 회의 불참해도 수당 수백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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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단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수상자를 정하는데, 이 회의에 나오지 않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수백만 원씩 평가 수당을 지급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입니다.

국회의장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자는 교수와 공직자 등 21명의 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의위원회가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