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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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중재법을 찬성했다.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제도라고 밝혔다. 잠룡 후보중 이재명 지사만큼 언론과 대전투를 벌인 정치인은 흔하지않다. 성남시장 재직때부터 그는 악의적 허위보도에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 송사는 기본이다. 그래서 그가 언론중재법을 찬성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그는 언론이 오보를 낼 수는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기사를 왜곡하고 보도하는 행태만큼은 용서치 않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의 언론관은 이렇다. 언론과 치열한 싸움을 벌인 정치인으로 볼때 언론신뢰도는 아주 낮다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근간이다.
그는 “언론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큰 영향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는 38위입니다.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물론, 언론이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어서, 또는 조금은 경솔하게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의견을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동안 저는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는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고, 언론에는 최소한의 자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 발을 뗄 때입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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