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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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친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딸을 상습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훈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며 "피해자가 사안을 허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휴대전화로 '근친상간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내용을 찾아보고,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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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행동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염려하거나 처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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