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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부영 "언론중재법 강행…前 정권 전철 밟을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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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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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재심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언론 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 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며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만약 고집대로 밀고 나가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은 제대로 손질돼야 하고 여야 언론 단체와 시민 단체 등이 숙려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함께 참여해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인 이 이사장은 "유신 체제 때 유신 권력과 야합해 언론 자유를 위해 운동한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소리치고 있다"며 "이는 도착(倒錯)된 현실"이라며 보수 언론의 모순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동아일보에서 해직됐습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1개월 뒤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는데, 재판부는 계엄법이 무효라고 보고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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