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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부영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국민 저항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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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 불행한 전철 밟을까 걱정"

연합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사정권 시절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가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부영(79)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7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재심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언론 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세력이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는 언론 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며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고집대로 밀고 나가 강행 처리하면 아마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제대로 손질돼야 하고 여야 언론 단체와 시민 단체 등이 숙려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함께 참여해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인 이 이사장은 또 "유신 체제 때 유신 권력과 야합해 언론 자유를 위해 운동한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 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소리치고 있다"며 "이는 도착(倒錯)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동아일보에서 해직됐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1개월 뒤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계엄법이 무효라고 보고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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