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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초선들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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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강행’ 방어책 없어 여론전…31일 회기 종료, 실효 의문
지도부는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압박으로 공격 수위 더 높여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지연시켜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면서 대여 공격 수위도 끌어올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요구하면 실시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한 명에게 한 차례 토론만 허용된다.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30여명이 “(여당의) 입법독재에 맞서 가능한 모든 투쟁에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현재 국회 의석 구성과 제도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에 들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 종료되고, 곧이어 정기국회가 열려 지연 효과가 크지 않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도 강제 종결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171석)과 열린민주당(3석)에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더하면 180석이 확보된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범여권에 의해 강제종결됐다.

현실적인 입법 저지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언론재갈법’ 규정에 이어 ‘문 대통령 지키기법’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계속해서 선택적 침묵을 하면, 대통령이 언론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새벽을 틈타 일방 처리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군부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언론과 관련해서 쏟아낸 발언들은 가증스러운 거짓말, 무책임한 유체이탈 발언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전직 고위 공직자인데 (법 시행 시기인)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 공직자 대표선수는 문재인 대통령”라며 “그럼 ‘문 대통령을 위한 법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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