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손 회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손 회장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 징계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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