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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을 적용해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이라며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적으로 그 기여도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한 점과 대체로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으며,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박사방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강 씨에게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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