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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유죄' 이민걸·이규진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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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변호인,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재판 불출석

연합뉴스

'사법농단 유죄' 이민걸·이규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이 사법지원실장이었는데, 일선 법원 기획법관에게 지시를 내릴 직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변호인들은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 개진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규진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현재까지 재판 개입이 유죄로 인정된 유일한 사례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 부분도 전부 유죄가 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지적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영역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법행정권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에게 특정 사건 재판에 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이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실장의 경우 재판 개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항소이유와 쟁점을 설명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도 변호인이 PPT 형식으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최근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답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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