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5선 중진 이상민도…민주당 언론중재법 '폭주' 반기 들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고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결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기사열람차단청구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배상액 상한선 3배로 완화 및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문제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하여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