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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여성단체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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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 실컷 이용해오다가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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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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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여당에서 발의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여성단체들이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위안부 단체에 대한 비리 고발도 범법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사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인권연합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 권력을 손에 넣고 남용해 '정의기억연대'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정의연 비판처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윤 의원 본인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라며 "할머니들을 실컷 이용해 오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자신의 비리를 기자들 앞에 밝힌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전날(24일)에도 여성단체들은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60개 회원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개정법안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자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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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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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앞서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윤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사실적시'를 금지하면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이 알려져도 범법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 의원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하던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 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소속 김기흥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미향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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