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무력화→친여·친야 유튜브 범람→정파 갈등 극대화→찬반집회 남발→제3지대 공간 축소’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항의하는 국민의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2021.8.25 jeong@yna.co.kr/2021-08-25 10:13:2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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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보이면서 혼돈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는 30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국회법을 존중한 결과”라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전날 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길어지면서 쟁점 법안들이 이날 새벽에 의결됐기 때문이다.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처리에 다소 시간적 여유는 생겼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인 ‘전원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
◆검증 무력화→친여·친야 유튜브 범람 우려
그럼에도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로 점쳐지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발 형태의 언론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의 언론중재법은 후보 검증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 언론중재법 테두리 밖에 있는 ‘유튜브’로 옮겨가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악의적 비방 등이 널리 퍼져 있다.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달리 유튜브는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뉴스가 잡힐 것이고, 이것은 다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뉴스 미디어 및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로인지 묻는 질문에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0.6%에 달했다. 이어 개인방송(65.8%), 소셜미디어(62.0%), 블로그와 인터넷카페(62.9%) 순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40.7%, 진보 성향 종이신문 31.4%, 지상파방송은 30.2%에 불과했다.
◆정파 갈등 극대화→찬반집회 남발→제3지대 축소
이렇게 될 경우 극단의 성격을 가진 유튜버들의 활동은 더 커지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정파 간 갈등 역시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 성격상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야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유튜버들의 진영논리는 극대화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정파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 이는 앞서의 조국 사태처럼 관련 찬반집회가 남발할 가능성도 커 사회적 갈등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또 여야로 나뉜 극한의 상황이 오게 되면 기타 군소정당과 같은 제3지대의 공간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영향력이 약해질 경우,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활동은 점차 축소되고 제대로 탄생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십년간 쌓아온 언론자유의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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