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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수정한다더니 독소조항 강화해 법사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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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최종 심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을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법 전문가들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안입니다.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근거' 4개 조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조항은 통째로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