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풍랑주의보에도 수상 오토바이 즐긴 40대 2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수상레저활동.(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여수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40대 남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38분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를 타고 레저활동을 하던 중 해상 순찰 중인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운항 신고를 해야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는 레저활동 지역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레저활동시에 구명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운항규칙(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j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