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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의 있습니다' 조응천, "언론중재법, 비선실세 청구 대상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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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정말 많았다…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입장 밝히기로"

"전직,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 여전히 청구 대상에 포함"

뉴스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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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두고서 고민이 정말 많았다"면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개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성,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돼야 한다"며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언론중재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액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손배 관련)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제4호는 선행 기사 그 자체 보호(기사를 있는 그대로 인용, 재전송 등.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제약)를 목적으로 하게 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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