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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언론개혁 유일한 해법 아냐"…與 조응천의 소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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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언론개혁 포기 하자는 것 아니다…중요한건 절차와 방향"

"긍정적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 분명히 존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조응천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조응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도 차수를 변경한 끝에 통과시켰다.

그는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성과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 시도를 거론하면서 “‘국가안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한국 언론이 문제가 많냐 그렇지 않냐’고 물어봐도 ‘문제가 많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내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이는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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