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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도 차수 변경 끝에 역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법안 의견 전에 퇴장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립학교법과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됩니다.
아울러,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 성범죄를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이 유력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계획인데,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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