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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무죄청탁' 누명 쓴 50대, 증거 부족으로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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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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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가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12월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 씨를 상대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A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는데 잘 얘기해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B 씨에게 158억 원 상당의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추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사업 과정에서 A 씨에게 손해를 끼쳐 A 씨의 진정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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