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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민주당 의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찬성 12표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체로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의 날치기 통과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법사위는 이날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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